종합 조선일보 2026-05-18T15:53:00

삼전 노조 법원 결정 어기면 하루 최대 3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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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대부분 인용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법원은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파업 중에도 방재, 배기, 배수, 전력 등 안전보호시설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파업을 하더라도 상당수 인력은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