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1T15:45:00
“국가·경찰, 흉기난동 피해자에 3.5억 배상” 판결
원문 보기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범인이 흉기를 휘둘렀는데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신종환)는 “국가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A씨 가족에게 총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