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7T05:00:37
라인건설, 상생협약 맺어놓고 하도급에 늦장 대금…지연 이자 12억도 안냈다
원문 보기[땅집고] 국내 시공능력평가 46위 건설사로 ‘이지더원’ 브랜드를 보한 라인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장 지불한 데다, 12억원 상당 지연 이자까지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인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