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규원, '김학의 사건 보고서' 유죄에 "재판소원 적극 검토"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가 재판소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이 전 검사는 11일 선고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오면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재판소원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이 전 검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라며 (상고이유에는) 면담 결과서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목적 및 취지, 구속 요건 확장 해석의 한계 등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고 설명했다.자신 재판의 쟁점이 된 면담 결과서가 처벌 대상인 공문서 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전산화 돼 있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전달한 점을 개인정보 침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는 게 이 전 검사의 입장이다.이 전 검사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대한 형사 절차가 5년 반 넘게 진행됐다 보니 여러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사법 피해를 당했던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막바지 수사 과정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 부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선고를 면하는 것이다. 사실상 무죄에 준하는 판결로, 이 전 검사만 상고를 내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조사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이 전 검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의 본류 성격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이후 차 의원은 자신을 수사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임세진 서울고검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현재 이 사건의 막바지 수사 단계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