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9T06:37:40

동생이 빌린 돈 대신 갚아 …채무자 가족 결혼식서 난동 부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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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의 결혼식 현장에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남성 두 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 한 예식장에 찾아가 신랑 C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가족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 고 소리를 질러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 동생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예식 도중에도 C씨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느냐 고 협박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