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2T03:00:00
“롯데렌탈, 할부금 30% 감액해줘야” 소비자원, 롯데렌탈 상조서비스 결합 상품 집단 분쟁 결론
원문 보기한국소비자원이 롯데렌탈의 상조 서비스 등 선불식 할부 거래와 연계된 전자제품 구매 계약 집단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 “판매 업체인 롯데렌탈이 총 할부금의 30%를 감액하라”고 2일 결정했다. 선불식 할부 거래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나 혼례 등을 위한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받고, 서비스 공급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은 이후 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