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8T12:00:00

“아파트 싸게 살 수 있다” 278억원 사기 친 주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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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며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을 속여 278억원 이상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 명령은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