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5T06:06:11

지적장애 피해자 후견 신청한 檢...“보완수사권 폐지 시 공익 기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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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진 A씨에게 662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힌 B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A씨의 딸을 후견인으로 하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도 법원에 청구했다. 한정후견이란 인지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재산 관리 등을 대신할 사람을 선임하는 제도다. 법원이 지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거래를 하려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해 추가적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검찰이 사기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법상 조치도 별도로 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