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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2T01:26:36
건보공단,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급여정지 신고 온라인으로 받는다
원문 보기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출국 전 신고…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어 직장가입자는 이용 대상 제외…기존 지사 방문·팩스·고객센터 신고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정지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받는다. 기존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 전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 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외 체류에 따른 급여정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