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2T15:46:00

“정년연장 강제 땐 기업 타격, 결국 근로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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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일본 노동정책심의회는 65세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당시 노동정책심의회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한 세이케 아쓰시 전 게이오대 총장은 “일본은 노·사·공익 3자 합의가 전제돼야만 법안 제출이 가능한 입법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법 개정 합의 당시) 노조 역시 무리한 입법으로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결국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