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7T06:14:57
2차 특검, ‘계엄 수용 시설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원문 보기2차 종합특검은 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