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7T22:00:00 대법 “세무서도 감정평가업체 고객...임의 의뢰한 부동산 평가 인정 못해” 원문 보기 과세당국이 임의로 선별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을 ‘객관적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