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아니라는 의견 다수"…최고위 결과 주목(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9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순회 경선 결과는 지역별 경선이 끝날 때마다 곧바로 발표하기로 했다.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고했고,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 했다.이어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 입장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 이라며 그 절차는 전준위에서 의결했고,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절차인데, 현재는 최고위에서 논의가 계류 중인 사항이라 최고위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 고 했다.선호투표제 논의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 고 했다. 이어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그때) 결론이 나오면 좋을텐데, 만약 안 나오면 주말이라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고 했다.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전준위가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 고 했다.앞서 전준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사전에 1~3위를 뽑는 선호 투표 방식 을 채택하기로 했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 로 명시한 후보에게 표를 배분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권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3자 구도인 상황이 이어질 경우, 1순위가 누구이든 2순위에는 비당권파인 김 전 총리·송 전 대표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은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 이라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당헌 25조와 당규 66조 등에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호투표 역시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전준위는 이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방법 변경 건 ▲전략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가중치 비율 결정의 건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방안 건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안 건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시행 방안 건 등 총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전준위는 3주간 실시하는 순회 경선 결과를 지역별 경선이 끝날 때마다 발표하는 안을 의결했다. 당초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경선을 진행한 뒤 일요일에 몰아서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재논의를 통해 각 경선이 끝난 뒤 곧바로 발표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다.또 전략지역인 대구·경북·경남 지역 전당대회 대의원 및 권리당원 가중치 비율은 유효 투표 결과에 5%를 두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효력을 가지며, 전략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은 전준위 당헌·당규 분과에서 정하도록 했다.쟁점이 됐던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 을 별도 선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에 참여할 3명을 선출하기로 했다.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당선인 수는 각각 3명, 8명으로 정했다.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및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전체 3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예비경선의 득표율 및 순위는 비공개 하기로 의결했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