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7-01T04:52:15

공정위, 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84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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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국내외 게임사와 '최혜대우(MFN)' 계약을 체결해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관련 매출액은 약 14조원으로 최종 위법 판단 시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