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8T11:01:24

국토부 “서울시, 2.9㎝ 단차 발생 미보고…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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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가 사고 전 교량 상부의 2.9㎝ 단차를 발견하고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