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4-28T02:00:00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관리 강화…유해성 검사·온라인 판매 제한
원문 보기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며 소비자 안전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며 소비자 안전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