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27T06:32:43

조국 "윤석열 허위사실공표죄 인정…국힘, 여의도 당사 매각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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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현재 국민의힘 재산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25년 12월 공직선거법 추가기소를 촉구했던 사람으로 보람을 느낀다 며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던 바,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이어 그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