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7T06:15:59

[단독] 세무 조사도 ‘지방 우대’… 국세청, 비수도권 기업 유예 기간 2→3년 연장

원문 보기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충족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 조사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