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7T06:15:59
[단독] 세무 조사도 ‘지방 우대’… 국세청, 비수도권 기업 유예 기간 2→3년 연장
원문 보기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충족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 조사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충족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 조사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