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3T15:47:00

군복무 중 골절 30만원, 전역 후 중증질병땐 최대 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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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에 입대한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새로 도입하고, 전역 후엔 1년 6개월 동안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지원하는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군은 현재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군 병원 무상 진료나 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 범위가 좁아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전체 의무 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