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16T00:32:06

“군대서 축구하다 크게 다쳤는데”…예비역 손 들어준 法 “보훈대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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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군 복무와 인과 관계있어” “국가유공자 요건은 해당 안돼”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