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29T05:19:10

농식품부, 산란계협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계란값 고시로 경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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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산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에 통보해온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정부와 약속한 설립 허가 조건을 어긴 데다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29일 민법 제38조에 따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