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6T00:00:00

대학 리뷰 서비스 닮은꼴 논란…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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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스타트업 회사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학 리뷰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주식회사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인 애드캠퍼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런데 진학사는 이듬해 4월 캠퍼스리뷰 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자 텐덤은 진학사가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애드캠퍼스의 아이디어와 리뷰 데이터 등을 이용해 유사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문제삼았다. 텐덤은 진학사가 애드캠퍼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이용해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