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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5T12:47:30
말다툼 중 찔러 봐 시비에…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원문 보기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선고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결과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상가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