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31T05:12:48

해외서 검증된 희소의료기기, 국내서 ‘시판 후 조사’ 면제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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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미 사용된 희소질환용 의료기기가 국내에서 최대 7년간 실시해야 하는 ‘시판 후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