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70여개 법안 상정·처리…용산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유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여야가 20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70여개 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서울시 논의를 지켜본 뒤 다음주에 처리하기로 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회동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 을 90일 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자동 종료됐다.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 70여개가 순차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일부 법안 처리는 다음주로 미뤄졌다. 이 법안은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천 부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전반기에 처리되지 않아 후반기로 넘어온 법안들에 대해 이번에는 꼭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중 일부까지 포함해 80여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신 바 있었는데, 일부 수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이 있었다 고 했다.이어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등의 문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논의 결과를 좀 반영해서 한주 정도 처리를 유보하는 결정도 있었다 며 예를들면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은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 했다.김 부대표도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 등이 있다 며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또 조정안을 만들어서 부의하기로 논의했다 고 했다.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