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7T06:37:26

지인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50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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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