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08T08:11:21

고동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은 위헌·위법"…연내 착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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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8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 며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미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입지를 바꾸려는 시도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19조 1항과 제126조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의원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은 2021년 3월,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각각 승인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국가산단은 이달 기준 토지 매입률이 36%에 그쳐 올해 하반기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전력 공급 계획도 과제로 제시했다. 산단 내 3GW 규모 LNG 발전 계획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7GW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에 토지 보상 절차를 서둘러 연내 착공 여건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전력·용수 인프라와 부지 매입 지원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 기관 TF를 구성해 용인 국가산단 준공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