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0T04:54:39
車 보험 사기 피해자에 할증 보험료 13.6억 환급
원문 보기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이다.금감원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540명의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에게 12억10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주는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2만4000여 명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