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4T22:18:59
“주거 된다더니 전입신고 불가”…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법정 공방
원문 보기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내 복합단지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분양 당시 주거 가능한 ‘라이브 오피스’로 알고 계약했지만, 이후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업무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계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