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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15T23:43:14
법무법인 바른, 상장폐지 제도 개편 따른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
원문 보기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안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상장사 임직원과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상장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을 가동 중이다. 코스닥 심사는 4개팀 20명 체제로 강화되어 운영되며, 코스닥 실질심사의 최대 개선기간도 1년 단축됐다. 심사의 속도와 밀도가 함께 높아진 만큼, 과거의 처리 속도를 전제로 개선계획을 설계할 경우 일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