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3T00:30:45

대학 과실로 신입생 초과선발 56명…교육부, 고의·중과실 땐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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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고의·중과실로 신입생을 대규모 초과 모집한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서고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제재도 검토한다. 최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입생을 11명 초과 선발한 사례를 계기로 입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일 202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한 대학에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패널티 부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순천향대 의대가 모집 정원보다 신입생 11명을 더 선발해 논란이 됐다. 신입생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차차년도 모집인원을 줄여야 해 이후 학년도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