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7T01:04:04

“컵라면에 이물질”… 보상 요구하며 행패부린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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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거나 제육볶음에 고기가 없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