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16T23:17:15

"독점 폐해"…광주·전남 80명 '무투표 당선' 쏟아져

원문 보기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에서 우려했던 무투표 당선이 또다시 무더기로 쏟아졌다.4년 전보다 크게 늘면서 참정권 침해와 독점 정치 폐해를 막고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는 목소리가 높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2명(광주 서구청장, 남구청장),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기초 비례 24명 등 모두 80명이 본선 투표 없이 안방 입성 에 성공했다.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속에 대항마가 나서지 않아 단독 출마한 것이 주된 이유로, 전국적으로도 무투표 선거구가 307곳, 당선자는 513명에 달해 지방자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벽보나 현수막 게시는 물론 유권자가 후보자 이력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 공보물조차 받아볼 수 없다.폐해는 심각하다. 유권자 입장에선 얼굴조차 모른 채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 깜깜이 투표 가 불가피하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를 만날 수 없어, 쌍방향 모두 막힌 셈이다. 또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공천권을 쥔 당과 국회의원에게 맹종하는 일부 사천(私薦) 카르텔 , 충성 구조 가 굳어질 소지도 다분하다. 책임 정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는 후보 개개인의 자질과 공약을 확인할 수 없고, 시민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 이라며 독점 정치의 대표적 폐해 중 하나 이라고 지적했다.SNS상에서는 이럴 거면 선거를 왜 하느냐 ,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바로 당선자로 간주하라는 법을 만들어라 등 일당 독점 구조를 비꼬는 냉소적 의견도 쇄도하고 있다. 2022년 선거 당시 광주 투표율이 37.7%로,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 역시 이 같은 정치적 무력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전문가와 지역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때면 되풀이되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최소한의 알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경력과 재산, 전과가 담긴 공보물 발송을 의무화하도록 선거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단독 출마일지라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을 확정 짓는, 최소 득표제 또는 찬반 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아울러 무투표를 원천 봉쇄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대폭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정가 관계자는 텃밭에서 무투표가 속출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이미지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며 투표를 안 하더라도 후보자의 면면을 알 수 있는 공보물을 발송토록 해 사후 검증이라도 가능케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한편 6·3 지선은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시작으로, 22일 선거인 명부 확정, 24일 투표 안내문과 공보물 발송으로 이어진다. 사전투표일은 29일과 30일, 본투표일은 6월 3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