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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0T08:59:35
사건문의 금지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징계 기준도 세분화
원문 보기사건문의 받은 경찰관 신고 의무 신설…10월 시행 문의 금지·신고 대상, 사건 관련 외부인으로 확대 경찰이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사건문의 금지제도 를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한다.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적용 대상도 내부 직원에서 미선임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는 내용을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