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1T06:22:07

李 노란봉투법상 쟁의 기준 명확히해야 지적에…노동장관 적극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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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상 노동쟁의의 기준을 명확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장 이전·증설 등 경영상 판단이나 성과급 등까지 쟁의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의 대상인지 아닌지 규정이나 사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 라며 행정해석으로 (판단을) 이미 다 내렸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