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3T15:47:00

‘대장동 특혜 분양’ 박영수 딸 약식 기소… 화천대유 성과급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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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경기 성남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45)씨와 지인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표를 지낸 이성문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종의 ‘간이 기소’다. 통상적으로 피고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이 요구한 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