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16T02:32:18 제주지법, 지인 살인 미수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원문 보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술을 마시다 지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