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05T06:56:53

안철수 의원, 창업기업 인지세 면제 2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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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갑)이 창업 초기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지세 면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벤처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특례는 올해 종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