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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6-01T09:08:01
국힘, 추미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명백한 허위 사실"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추 후보는 지난달 27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무혐의로 종결했다 는 취지로 발언했다 며 해당 발언이 후보자와 관련된 중요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 라며 기소중지는 수사 종결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무혐의 종결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고 덧붙였다.앞서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추 후보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추 후보는 법적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이미 혐의 없음 으로 끝난 사건인데, 제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히 시비를 거는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