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3-30T12:34:00

‘폐기’ 음료 3잔 가져간 카페 알바, “횡령”이라며 고소한 점주···송치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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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점주 측은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 없어”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졌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10월 B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인력난을 겪는 같은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