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시스 2026-05-19T06:21:52

NYT, 美국방부 재차 제소…"청사 출입시 관계자 항시 동행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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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기밀 보호를 이유로 취재 제한 조치를 강화한 미 국방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18일(현지 시간) AP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NYT는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 직원의 동행 없는 기자의 청사 내 이동을 금지하고 본관 기자실을 폐쇄한 조처는 수정 헌법 1조가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기자 출입증을 선별적으로 발급하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방부 직원의 동행 시에만 기자 출입을 허용하고 본관 내 기자실을 폐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추가 조처를 발표했다.NYT는 소장에서 국방부를 효과적으로 취재하기 위해선 기자들은 건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보실 담당자들을 수시로 접촉해야 한다 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방부는 지난 수십 년간 보안 구역이 아닌 복도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 왔다 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미 있는 국방부 접근권이 없으면 기자들은 인터뷰 기회를 포기하거나 수 시간 동안 전화로 일정 담당자들과 통화를 시도하며 건물 안팎을 오가야만 한다 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NYT 소송은) 기밀 정보를 입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제거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파넬 대변인은 그들은 국방부 복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원하는 데, 이는 다른 어떤 연방 건물에서도 누릴 수 없는 특권 이라고 일축했다.그는 또 국방부의 정책은 합법적이며 기밀이 불법적인 범죄 유출로부터 보호되도록 엄격하게 설계된 것 이라고 덧붙였다.앞서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 도입한 새 취재 규정을 문제 삼이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국방부는 당시 승인되지 않은 기밀,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허락 없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보도지침을 발표하며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NYT를 포함해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NBC, ABC, 액시오스, AP통신, 뉴스맥스 등 대부분 언론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연방 법원은 지난 3월 국방부의 해당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NYT는 국방부가 본관 내 기자실 폐쇄 및 별관 이동, 직원 동행 의무화 등의 임시 정책으로 맞서자 재차 소송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