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3T01:02:10
가맹본부, 가맹점주 10% 이상 모이면 협의 테이블 앉아야 한다
원문 보기점주단체 가입률 30% 미만시 미등록 가맹점주 의견수렴절차 거쳐야…같은 주제 협의 요청 180일간 금지 앞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에 응해야 한다. 단, 해당 점주단체의 가입률이 30%에 못미칠 때는 미등록 가맹점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소모적 협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과 같은 주제의 협의 요청은 180일 동안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행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