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7T19:05:00

피부질환 진료 거부할땐 수익금서 세금 더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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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만 보고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질환은 취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칼을 빼든다. 환자의 급여진료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엔 수익금의 일부에 더 과세하는 페널티 를 주는 등의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시 동의 를 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급여관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 급여진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에는 수익의 일부에 더 세금을 매기는 등의 형태로 페널티를 주는 안 등이 검토된다. 환자에게 가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안도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