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9T23:38:24

혼외자 아들은 되고 김민희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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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상속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민희는 상속분을 받을 수 없으나, 그 아들에겐 상속권이 있다. 29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뒤, 홍 감독이 친생자로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 고 설명했다. 홍 감독이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라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 에 해당하지만, 생부의 인지 절차를 거치면 기존 자녀와 동등한 직계비속 상속권을 갖게 된다. 반면 김민희 본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그쳐 민법상 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