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28T00:00:00

대법 골프장 회칙 변경, 기존 회원 동의 없다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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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사가 회칙을 개정해 회원 혜택을 축소했다면 기존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칙에 변경 권한이 규정돼 있더라도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해 회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이용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입회보증금 6억원이 납입된 VVIP 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양수해 B 리조트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해 왔다. 이용조건에 따르면 정회원이 직접 골프장을 찾지 않더라도 무기명 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됐다. 2017년 회칙 개정으로 요금이 일부 인상됐지만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기명 회원은 정회원 요금을 적용받는 구조는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