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8T00:04:29

공수처, 與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신중 검토 필요" 의견 전달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에 대해 국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 이라고 평했다.이어 다만, 해당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안 제8조제7항)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공수처가 우려를 표한 조각기소 특검법 제8조제7항에는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 고 명시돼 있다.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여당 의원 31명 명의로 발의됐다. 해당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