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4T03:00:00

국세청, 거제·통영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세금 납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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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청이 최대 2년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