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4T08:49:04

코스닥 상장사 인수 후 주가 부양 3만회…57억원 챙긴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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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 A(인수·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을 얻고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을 챙긴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와 수사과는 코스닥 A사의 전 대표이사 B씨(58)와 시세조종 전문가 C씨(58)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사 자회사 전 사내이사 D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15일부터 같은 해 7월10일까지 9개의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뒤 약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