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헐값 매각도 차단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 절차는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제한경쟁입찰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최대 5년간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지자체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그동안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삭제된다. 또 1000만원 미만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하도록 했다.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돼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수의매각·대부 요건도 상시 종업원 수 에서 신규 채용 인원 기준으로 명확히 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했다.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