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7T10:14:25 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 넘으면 실손보험 안된다 원문 보기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